"학교 지급" vs "학부모 지급" 창원시 교복지원 방식 '이견'

입력 2018-12-05 17:32  

"학교 지급" vs "학부모 지급" 창원시 교복지원 방식 '이견'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가 내년부터 지역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시책이 논란에 휩싸였다.
창원시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중·고교생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중·고교 신입생에 한해 창원시가 30만원을 교복 구입비 명목으로 지원한다.
창원시가 학부모 등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 구입비를 입금한다.
즉, 창원시가 교복을 입는 중·고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있는 가정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소 교복업체들로 구성된 창원시교복사업자협의회는 5일 창원시청에서 교복 지원금을 학부모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주려는 시 계획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대신, 학부모가 아닌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교복 구입비를 지급해 학교장 주관으로 교복을 공동구매하는 방식(학교 주관 공동구매제도)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학부모에게 교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주면 그동안 학교 주관 구매제도에 참여한 중소교복업계 대신 대형 프렌차이즈 교복업체만 이득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창원시가 교복 지원금을 현금으로 준다는 조례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후 내년 신학기를 겨냥한 창원 모 여고의 교복 학교 주관 구매제도 참여율이 뚝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학생이 교복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현금 직접 지원방식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에 주소가 있더라도 창원시 외 다른 지역에 진학하는 학생도 있어 이들까지 교복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현금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창원시에 있는 중·고교에 입학하지만, 주민등록이 다른 시·군인 학생은 창원시의 교복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내년에 교복 지원을 시작하는 전국 40개 시·군 대부분이 학부모에게 직접 현금을 주는 방식을 택했다고 창원시는 덧붙였다.
해당 조례는 최근 원안 그대로 창원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창원시는 내년 교복 구입비 예산으로 57억원(30만원×신입생 1만9천여명)을 책정했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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