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자 협의체 법무부 방문…불발되면 공론화위원회 구성도 검토
(거창=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이전과 현 위치 고수를 놓고 갈등을 빚는 경남 거창법조타운 해법을 찾기 위한 5자 협의체가 법무부에 주민 의견수렴 방법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시행 가부를 묻기로 했다.
경남도와 거창군은 5일 오후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거창법조타운 관련 5자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법조타운 이전과 현 위치 추진을 결정할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이를 위해 5자 협의체는 조만간 공동 방문단을 꾸려 법무부를 방문하기로 했다.
5자 협의체는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구인모 거창군수,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 건축2팀장, 찬반 측 주민 대표 등이다.
앞서 법무부는 거창군 주민갈등조정협의회가 건의한 주민투표에 대해 거창법조타운 조성은 국가정책으로 확정돼 '국가정책 수립에 관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정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주민투표법 제8조 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5자 협의체는 만약 주민투표가 불발되면 공론화위원회를 꾸리는 방법도 협의했다.
공론화위원회는 현행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찬반, 중립 등 15명으로 우선 구성하는 방안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이후 중립적인 감독, 조정 기능 수행, 주민참여단 등 세부사항을 결정해 거창군에 권고하고 경남도, 거창군, 법무부가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이다.
한편 군은 2011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에 법무부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유치했다.
법무부는 2015년 12월 우선 구치소 신축공사를 시작했으나 법조타운에 구치소가 들어서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단체 간에 찬반 갈등이 깊어져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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