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토지이용규제 '용도지구' 43% 폐지…56년 만에 재정비

입력 2018-12-06 06:00  

서울 토지이용규제 '용도지구' 43% 폐지…56년 만에 재정비
중복규제 정리 등 목적…"새로운 개발 여지 생기는 건 아냐"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인 '용도지구'가 56년 만에 전면 재정비된다.
서울시는 6일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와 서울대학교·육군사관학교 주변의 '특정용도제한지구'(옛 학교시설보호지구), 서울-경기 접경 3곳의 '시계경관지구', 상습침수구역 5곳의 '방재지구'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폐지 추진 용도지구의 면적은 총 86.8㎢로 전체 198.3㎢의 약 43%에 해당한다.
용도지구란 특정 목적을 위해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높이를 제한한 고도지구, 경관을 보호하는 경관지구, 화재를 예방하는 방화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1962년 용도지구 제도가 정착된 이후 새로운 규제법들이 다수 생기며 중복·과잉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지난해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가 제도를 손보기 시작했다.
우선 폐지를 추진하는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는 80.2㎢ 규모로 서울시 고도지구 전체 면적의 89.5%를 차지한다. 현재 공항시설법이 공항 인근 고도 제한을 규정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중복규제로 꼽힌다.
서울대와 육사 주변의 특정용도제한지구 5.7㎢는 교육환경법 등과 규제 내용이 겹친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으려 지정된 시계경관지구 0.7㎢는 서울-경기 연계 필요성이 커진 현재에는 지정 취지가 약화했다. 풍수해를 막으려는 방재지구 역시 당초 목적을 달성했거나 지정 실효성이 사라진 상황이다.
다만, 서울시 측은 "해당 용도지구들은 다른 법으로 이미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용도지구 폐지로 새로운 개발 여지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런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주민과 관계부서의 의견을 모은 뒤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내년 4월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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