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올해 전북에서 759명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군산해경이 20차례 주관한 조종면허 시험에는 931명이 응시해 577명(61.9%)이 면허증을 받았다.
여기에 182명은 50시간의 운전 실무교육을 받아 면허증을 취득했다.
50시간의 운전 실무교육을 받으면 실기와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5마력 이상의 동력추진기가 부착된 모터보트, 요트, 수상 오토바이 등 레저용 선박과 기구를 운항하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899명과 1천14명이 조종면허를 취득했다.
군산해경은 필기시험 편의를 위해 지난 7월 해경청사에 PC 필기시험장을 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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