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한유총 실태조사…"위법 발견 시 설립허가 취소"

입력 2018-12-06 14:41   수정 2018-12-06 15:34

서울교육청, 한유총 실태조사…"위법 발견 시 설립허가 취소"
비대위원장 자격·교사 집회동원·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등 조사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실태조사를 벌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조사결과에 따라 단호한 조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에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할 때 정관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과 최근 집회에 교사를 강제동원했다는 의혹, 교육청과 협상하기로 한 서울지회장에 대해 비대위가 위협을 가했다는 의혹,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막고자 국회의원들에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참여한다.
조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을 쓰거나 운영자를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망하지 않는다"면서 "한유총이 지금이라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교육청, 한유총 실태조사…"위법 발견 시 설립허가 취소" / 연합뉴스 (Yonhapnews)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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