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대호 안양시장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8-12-06 16:11  

경찰, 최대호 안양시장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안양=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돼 수사 중인 최대호 안양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최 시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인 2014년 4월 제주도에 갔다는 증거가 없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6·13 지방선거 때 일부 인사와 상대 후보 측은 최 시장이 2014년 4월 19일 제주 성산포의 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친필 사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시장과 상대 후보 측은 이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로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의혹이 제기되자 최 시장은 세월호 참사 때 제주도로 여행을 가 포장마차에 사인을 한 사실이 없다며 항공사 탑승기록확인서, 필적확인서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최 시장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며 "제주 포장마차 의혹에서 벗어난 만큼 이제 시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bh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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