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돈도 벌게 해주고 공부도 시켜주겠다"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5월, 광주와 전남 그리고 충남 등지에 살던 소녀 300여명은 이 말에 속아 일본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작소로 떠났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중노동에 구타까지 당하는 생활을 17개월이나 견뎠다. 임금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강제노역이었다.
일본은 수십년간 "강제노역은 없었다"는 주장으로 일관했지만,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는 일본인도 존재했다.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다카하시 마코토(高橋信·76) 공동대표와 고이데 유타카(小出裕·77) 사무국장 등이 그러했다. 이들은 1988년 12월7일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 미쓰비시 공장 터에 조선인 추모비를 건립했다. 1944년 12월7일 강제노역 중 갑자기 발생한 지진으로 숨진 조선인 6명이 기리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생존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나고야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10년(1999∼2008년) 동안 소송비와 항공료, 체류비 일체를 지원하는 등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2007년 7월부터 미쓰비시의 사죄와 자발적 배상을 촉구하는 '금요행동' 시위를 448회째 이어오고 있다.
한국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자 가장 반긴 것도 이들이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東京) 구 시나가와(品川)역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미쓰비시는 한국 대법원 판결대로 징용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희생자 추모비 건립이 7일로 30주년을 맞았다. 반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조약으로 역사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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