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사용 등 회계 부분 위법 여부도 조사…시민단체 감사요청서 제출
(대구·안동=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시와 경북도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부 고발한 수습직원에게 해고 통보를 해 갑질 논란에 휩싸인 대구경북연구원을 공동 감사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시와 도는 지역 정책 연구를 위해 연구원을 공동으로 설립했으며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시와 도는 연구원이 상사 업무지시에 문제를 제기한 A 수습 연구위원을 최근 마련한 새 지침을 빌미로 해고하려 한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평가 과정 위법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A씨가 내부 고발했던 연구원 공금 부당 집행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회계 분야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시와 도는 현재 연구원의 수습직원 평가 및 회계 자료 일부를 확보해 검토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수습직원 평가 적정성,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여부 등을 시와 함께 조사하기로 합의했다"며 "조만간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시 감사관실을 찾아 연구원 비리 의혹,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연구원의 이번 처사는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한 초법적인 보복이다"며 "자정 의지가 없기에 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정규직으로 입사해 수습 근무를 해온 A씨에게 최근 '이달 말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 10월 지침을 만든 뒤 평가를 한 결과 A씨가 수습해제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하자 수습 연장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평가를 담당한 연구원 측 관계자 2명 가운데 1명이 A씨가 부당한 업무지시를 이유로 내부 고발한 인물인 사실 등이 드러나자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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