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 앞서 상대 정당 소속 군수에 대한 비판 기사를 게재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등)로 전 충북도의원 후보 부친 A(61)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선거 때까지 영동의 한 주간신문 발행인 B(70)씨와 결탁해 상대 정당 소속의 현직 군수를 비판하는 기사를 싣는 조건으로 수 백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군수가 고등학교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고도 특혜성 졸업장을 받았다는 등 악의적인 내용의 기사를 신문에 게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B씨를 구속한 바 있다.
A씨는 또 낙선한 아들의 선거캠프 해단식을 하면서 선거구민 80여명에게 426만원 상당의 음식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나 그의 가족, 당직자 등은 선거일 이후 당선이나 낙선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당선 축하회나 낙선 위로회를 여는 것도 불법이다.
A씨는 현장을 확인한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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