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조인묵 강원 양구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춘천지검은 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조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군수는 지난 2월 24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조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8시간여가량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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