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인묵 양구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8-12-06 18:16  

검찰, 조인묵 양구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조인묵 강원 양구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춘천지검은 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조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군수는 지난 2월 24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조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8시간여가량 조사했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