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계 관심도 '뚝'…7천표 이상 얻어야 당선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전국 변호사들의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새 회장 선거에 이찬희(53·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단독으로 출마했다.
6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내년 1월 21일 치러지는 제50대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이 전 서울변회장만 후보로 등록했다.
변협 회장 선거는 2013년 전체 변호사들의 뜻을 직접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직선제를 도입한 이후 큰 관심 속에 치러졌다.
지방 대 서울의 대결이 벌어지거나, 후보 4명이 몰려 각축전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변호사 업계의 관심도가 시들해진 모양새다. 이 때문에 선거에 홀로 출사표를 던진 이 전 회장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에 놓였다.
대한변협 회칙과 선거규칙에 따르면 후보가 2명 이상이 나온 경선일 경우 전체 유효 투표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한 자 중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하지만 이번 선거처럼 단독으로 출마할 때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을 얻어야 한다.
즉 변협 회원 2만1천여명의 3분의 1인 7천표 이상을 받아야 하는 셈인데, 이는 투표 유인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쉽지 않은 득표율이다.
2명이 출마한 지난해 제49대 선거에서 김현 현 변협 회장이 얻은 득표수도 6천17표였다.
이 때문에 이 전 회장은 "선거규정이 부당하다"며 대한변협 측에 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2일 이 전 회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뜻 있는 분'의 출마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총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득표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현 변협 집행부가 선거규정의 부당함 때문에 다음 선거 때까지 계속 업무를 수행하게 돼 바람직하지 않다"고 썼다.
변협 측은 "해당 규정은 2012년에 만들어졌지만, 그동안 단독 출마가 없어 사문화돼 있었다"며 "특정인을 위해 이를 개정하는 것은 공정성 문제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후보 등록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7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총 45일간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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