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곳 가압류…약사 등 상대 손배소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하면서 챙긴 1천억원대의 부당이득금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환수 조치에 나섰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1천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조 회장이 챙긴 전체 부당이득금 중에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천억원을 거둬들이고자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기소 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개설을 주도하고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등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약국 약사 이모(65)씨와 이씨의 남편 류모(68)씨도 약사법 위반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건보공단은 조 회장과 함께 사무장 약국 운영에 개입한 정석기업 사장 원모씨와 약사 2명에 대해 15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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