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시설 설치비는 지자체가 부담"…'공동주택 사업자가 부담' 판단한 2심 다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공동주택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경로당이나 체육관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도록 한 서울 서초구의 조례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인데 그 비용을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폐기물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은 법령상 명확히 구분돼 있고, 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당연히 포함되거나 부대되는 시설이 아니다"라며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의무는 지자체장에게 있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폐기물시설촉진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주민편익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했으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주택공사는 2011년 12월 '서울 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서초구의 당시 조례에 따라 계산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30억여원에 대한 납부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초구는 2012년 10월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뒤, 2013년 6월 공사에 새 조례에 따라 계산한 부담금 150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공사는 "부담금 납부계획서 제출 시기를 기준으로 옛 조례를 적용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며 소송을 냈다. '새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맞더라도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부담금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도 했다.
1심은 "공사가 옛 조례에 의해 산정한 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감안해 새 조례가 아닌 옛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부담금에 편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공사와 서초구의 법률관계가 새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종결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새 조례를 적용한다고 위법이 아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편익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도 위법한 조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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