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속도 10㎞ 낮춰 2분만 늦게 가도 연간 500명 목숨 살린다"

입력 2018-12-07 16:36   수정 2018-12-07 16:38

"차량속도 10㎞ 낮춰 2분만 늦게 가도 연간 500명 목숨 살린다"
교통안전공단 분석…시속 60㎞→50㎞ 줄이면 1.4배 큰 경제효과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줄이면 통행시간은 평균 2분 늘어나지만, 연간 500명의 보행사망자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10개 광역시도 27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60㎞·50㎞로 정해 차량 통행시간을 비교한 결과 시속 10㎞ 감속 시 평균 2분(4.8%)이 더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루 2분'에 해당하는 시간 비용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4천866억원에 해당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이는 전국 승용차 통행량이 하루 542만건에 달하고, 분당 통행비용은 약 123원에 수렴한다는 한국교통연구원과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DB) 자료를 참고해 산출한 것이다.
이처럼 감속 운행은 차량 통행시간 증가로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보다 큰 사회·경제적 실익을 가져다준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시속 10㎞ 감속 운행이 연간 503명의 보행사망자를 줄이는 효과를 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7천12억원에 해당해 통행시간 증가 비용보다 약 1.4배 높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속 10㎞ 감속 운행이 보행자 사망 가능성을 30% 낮춘다는 아일랜드 제한속도 관리 매뉴얼(2015년) 내용과 작년 국내 보행사망자(1천675명) 규모를 고려할 때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목숨 500명을 지킬 수 있어 경제적 이익 이상의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공단은 강조했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12개 단체와 함께 도심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어린이보호구역·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작년 10개 도시, 160개 구간에 이어 올해 151개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구간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60㎞/h인 서울 사대문 안 차량 제한속도를 내년부터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추기로 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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