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채용비리 국조 문제 등 쟁점…김상환 임명동의안 등은 종속변수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거 맞물려…민주당, 20일 원포인트 본회의 검토
선거제 개혁 요구 거부당한 야 3당 태도에도 관심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여야가 오는 9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 후 수일 내에 연달아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할지 주목된다.
여야가 각자 내세우는 중점법안 외에도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공공부문 채용비리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등 추가로 논의할 현안이 적지 않다.
그러나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드러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은 데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와도 일정이 맞물려 12월 임시국회가 언제 열릴는지 속단하긴 어렵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임시국회는 12월 11일부터 23일까지 열렸다.
당시에는 개헌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여야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여부를 두고 씨름했고, '빈손 국회' 우려 끝에 31건의 법안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만일 올해도 1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지난해와 데칼코마니처럼 개헌 대신 선거제 개혁이, 개헌특위 대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쟁점으로 부각될 공산이 크다.
우선 실무 협상에선 정개특위 활동기간을 늘린다면 어느 정도로 할지, 여야 합의안 도출의 마감시한은 어떻게 설정할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용으로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얼마나 전향적 태도를 보일지가 관심 포인트다.
한국당이 요구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놓고도 각 당 이견이 만만치 않은 쟁점이다.
이런 가운데 법안 심사는 선거제 개혁 논의의 틈바구니에서 부차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가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공방에 화력을 집중할 경우 법안 처리 등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유치원 3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정기국회에서 미처 끝내지 못한 개혁입법을 추진해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 야 3당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그동안 우군 역할을 해온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달래기 위해 법안 처리 협조와 선거제 개혁 양보의 '주고받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4일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역시 여야 공방의 종속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법부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으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나오는 가운데 법관 탄핵소추도 12월 임시국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정의당은 이미 탄핵소추 대상자 15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탄핵소추의 기준과 범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갈등과는 별도로 평화당, 정의당과 탄핵소추에 협력할 경우 범(凡)진보 진영의 사안별 공조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개혁입법 동력 확보가 당장 어렵다고 판단한 민주당과 원내대표 선출 후 지도부 재정비가 필요한 한국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임시국회 자체를 내년 1월로 미루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민주당은 우선 오는 2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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