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불과 닷새 앞으로…내주초 중반에는 결론 날듯
이지사 입장선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 가장 '약한 고리'
(수원·성남=연합뉴스) 이우성 최종호 기자 =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12월 13일)가 8일 현재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의 칼끝이 이 지사 부부를 정면으로 겨눌지 아니면 빼려던 칼을 칼집에 도로 넣을지에 대한 결론이 마침내 드러나는 것이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 여러 가지 살펴볼 사안이 많은 사건이라는 점 등을 의식한 듯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입을 다물면서도 시효 만료를 앞두고 그간의 수사내용을 면밀히 점검하며 수위와 발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법정 설까, 의혹 벗나'
우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지난달 1일 경찰에서 넘겨받은 '친형 강제입원' 등 이 지사와 관련된 6개 의혹사건의 수사는 마무리 단계다.
최종 판단에 대한 검찰의 고민이 길어지면서 이 지사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는 '데드라인'이 임박한 내주 초중반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낸 친형 강제입원 사건이 이 지사 입장에서는 '약한 고리'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강제 진단을 위한 입원 시도만 했을 뿐 실제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사람은 형수라는 주장을 강하고도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기는 하다.
문제의 친형이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았고, 친모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이뤄진 정당한 입원 시도였다는 항변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는 이 지사에게 불리한 내용이 잇따라 알려진 터라 검찰의 기소판단이 내려진다면 가장 유력한 혐의가 강제입원을 둘러싼 '직권남용'이 될 공산이 크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에 소환된 주변 인물들의 증언은 그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2012년 분당보건소장을 맡았던 구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지사 친형의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반발하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입원이 안 되는 이유를 1천가지 대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형의 정신상태와 관련한 직원들의 진술서를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이 취합했고, 일부 직원들은 강제입원과 관련되었는지 몰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점도 이 지사 입장에서는 악재인 셈이다.
이와 함께 올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문제를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 가입 의혹 건도 검찰이 어떻게 최종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특히 김부선씨 문제는 이 지사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관련된 문제여서 과연 법정공방까지 가게 될지가 관심거리다.
◇ 공소유지 될까 저울질 계속…'한 방 터질까 헛방일까'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겨냥한 이른바 '혜경궁 김씨'트위터 계정 수사는 수원지검이 하고 있다.
검찰은 문제의 계정을 만들고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은 물론 계정에 올라온 글들의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경찰은 김 씨가 2013년부터 이 계정을 만들고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결론 내려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 같은 행위로 과연 김 씨를 처벌할 수 있을지, 즉 공소유지가 가능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해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씨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고 강하게 '무죄'를 주장한 상태여서 검찰의 판단이 기소에까지 이르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 회의와 토론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검찰은 이 사건 역시 시효 만료 직전 최종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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