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논란 물품 시료 무상 수거권 신설…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가맹분쟁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 범위가 확대된다.
생활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으로 저지른 성범죄도 추가됐다.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물품의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거부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만들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가맹사업법·대리점법·소비자기본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할부거래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옛 가맹사업법은 조사개시대상이 되는 가맹사업거래를 거래종료 후 3년을 지나지 않은 것으로 제한하되, 이 기간에 '신고'가 이뤄졌다면 3년이 지나도 조사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분쟁조정 신청' 뒤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이 3년이 지나면 조사를 할 수 없어 권리구제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거래종료 후 3년 이내에 '신고'뿐 아니라 '조정신청'된 경우에도 3년이 지났더라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의 실효성도 높였다. 분쟁 당사자가 합의사항 이행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이 완료됐을 때만 시정조치가 면제되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에서 합의만 이뤄지면 시정조치가 면제되는 탓에 가맹본부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후 신고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조치할 수 없었다.
가맹사업법상 처분시효도 신설, 조사개시일이나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 과징금 등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대리점법은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거래협약을 권장하고, 그 이행에 대해 포상 등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생협 임원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자를 추가했다. 이런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생협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할부거래법은 포괄적으로 정의했던 사업자단체에 대한 위탁 대상 업무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로 한정해 규정했다.
개정 소비자법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국가의 위해 조사·위해방지조치에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이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물품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만약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개정된 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공포 즉시, 나머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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