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안' 등 26개 소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안'은 해양교통안전 전담 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과 주요 역할을 담고 있다.
해수부는 "그동안 도로·철도·항공교통 분야는 1981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설립으로 사고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며 "그러나 해양 분야는 전담 기관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신설 공단은 기존 선박검사·여객선 운항 관리 업무를 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확대·개편해 세워진다. 해양교통과 관련한 교육·홍보, 안전기술 개발·보급, 해양교통 관련 조사·연구, 선박 분야 대기오염 물질 관리 등의 정책·연구 기능을 한다.
이번에 함께 통과된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조선업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특정 업종에 대해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환경보전해역·특별관리해역 등 환경관리해역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산직접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은 현재 육지로부터 8㎞ 이상 떨어진 섬 지역의 어업인에게만 지원하던 수산직접지불금을 모든 섬 지역 어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거리 요건을 삭제하도록 개정됐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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