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앞두고 점거농성 해제…중재안 수용한 한국지엠 노조

입력 2018-12-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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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앞두고 점거농성 해제…중재안 수용한 한국지엠 노조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한국지엠(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사정협의체에서 고용노동부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이들의 고용부 창원지청 장기 점거가 극적으로 끝났다.
8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 창원지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점거 농성을 하던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8명은 점거농성 26일 만인 지난 7일 오후 9시께 농성을 풀었다.
고용부는 노동자들이 7일까지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경찰에 강제퇴거를 요청할 계획이었던 만큼 애초 우려됐던 공권력과 노조 간 충돌도 피하게 됐다.
노조는 지난달 12일 점거농성에 돌입한 뒤 고용부, 한국지엠 하청업체 8곳과 노사정협의체를 꾸린 뒤 2차례에 걸쳐 해고자 복직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하청업체 측에서 해고자들을 3개월 계약직으로 우선 채용하고 이후 갱신은 업체별 자율에 맡기자고 주장하며 정규직 채용을 요구한 노조와 견해차를 보이면서 점거농성이 장기화했다.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져 진척이 없자 고용부는 채용방안과 노조 이행사항 등을 조정한 중재안을 만들어 노사 간 합의를 끌어냈다.
중재안을 살펴보면 우선 인원배분, 채용방법, 계약갱신 등 해고자 63명 채용에 관한 사항은 하청업체에 일임하기로 했다.
또 합의 시점부터 자리가 날 때마다 업체는 해고자들을 우선해 채용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당장 해고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이들을 채용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인력 투입을 통한 강제퇴거에 고용부와 노조, 경찰 모두 어느 정도 부담감을 지던 중 최악의 상황만큼은 피해 보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며 극적으로 협의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해고자들 생계가 끊겨 급박한 상황에서 노조가 10가지 중 9개를 양보해 이번 합의가 도출될 수 있었다"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아 이번 중재안에 대해 비판하는 내부 목소리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쉽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불법파견, 카허 카젬 사장 구속 등 문제에 대한 투쟁을 이어나가기 위해 이번 중재안에 합의했다"며 "아직 구체적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지엠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차원에서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64명을 올해 1월 해고했으며 이후 고용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해고자 복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77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지엠 노조는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태를 해결하라며 지난달 12일 창원지청을 점거했다.
home12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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