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안전관리 의무 부여…공사중지 명령 범위도 확대

입력 2018-12-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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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안전관리 의무 부여…공사중지 명령 범위도 확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내년 6월 시행…부실시공·안전사고 예방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공공사의 발주청에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되고, 감리는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도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7월 발표된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공공공사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이행 제도가 도입된다.
모든 공공공사 발주청은 착공 전까지 시공감리와 직접 감독 등 건설사업관리 방식과 감리·감독자의 현장배치 계획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발주청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계획 인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하지 못하면 착공할 수 없다.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자와 감독자가 발동하는 공사중지 명령 제도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공사중지 명령 요건을 '설계와 다른 시공을 했을 때' 등에서 '안전·환경관리 부실로 피해가 우려될 때' 등으로 확대하고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 면책권도 부여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감리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건설기술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고 착공하는 사례를 막고자 계획의 제출·승인 시기를 착공 전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한편, 승인 없이 착공했음을 알고도 묵인한 발주청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중대 건설사고만 발주청이 국토부에 신고하던 것이 모든 사고까지 신고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며, 건설 사업의 의사결정 구조 상위에 있는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의 안전의식이 제고됨으로써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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