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9일 오전 2시 15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수원고가차도 부근에서 A(30) 씨가 모는 투싼 승용차가 고가차도 입구 옆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전도돼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A씨는 면허 정지가 아닌 '취소' 처분 대상이다.
그러나 윤창호법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어 A씨는 면허 취소를 면하게 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윤창호법 시행 전이라 예전 기준에 따라 (A씨에 대해) 면허 정지 조처를 내렸다"며 "동승자의 경우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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