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정부가 발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에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안팎 143만㎡가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일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이르는 3억3천699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개발행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고덕국제신도시 안 90만㎡, 외곽 53만㎡ 등 143만㎡는 미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애초 2021년 하반기에 보호구역에서 풀릴 예정이었는데 이달 중순으로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고덕국제신도시대로 2-5호선 800m 구간과 상·하수도, 통신시설, 난방관로 등 기반시설이 2년가량 조기 완공될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보호구역 해제 고시와 함께 건축물 신·증축, 토지형질 변경 등 지역주민의 토지이용 제한도 상당 부분 개선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고덕국제신도시는 평택시 고덕면과 서정·모곡·장당·지제동 일원 1천342만2천㎡에 2025년까지 조성되며 5만9천149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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