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 청탁' 산하기관·학교법인 관계자도 소환조사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윤장현 전 시장이 네팔에서 9일 귀국했다.
검찰은 공항에서 윤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 조사를 앞두고 채용 청탁 사건에 연루된 광주시 산하기관 및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이날 소환조사를 했다.
앞서 변호인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윤 전 시장은 전날 밤 카트만두 공항을 출발해 예정 시각보다 조금 이른 이날 오전 4시 42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달 16일 의료봉사를 위해 네팔로 출국했으며 봉사활동 일정이 끝난 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 체류 중이었다.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씨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에 4억5천만원을 사기당한 윤 전 시장에게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검찰은 4억5천만원의 출처와 지방선거 당내 공천을 앞두고 돈을 보낸 이유 등에 초점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
김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취업 청탁을 하자 윤 전 시장이 광주시 산하기관, 사립학교 임시직·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관계자에게 부탁 전화를 한 정황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해당 산하기관과 사립학교를 압수수색했고 양쪽 관계자 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조사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3월 29일 재선 도전 의지를 표명하고 일주일 만인 지난 4월 4일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 검찰은 이 사이 측근 뿐 아니라 권여사로 믿는 사기꾼 김씨와도 출마 여부 등을 논의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윤 전 시장은 김씨 아들의 임시직 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정규직 전환을 타진했으나 해당 기관 관계자가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만류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지난 7일 김씨를 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김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한 차례(열흘) 더 연장하지 않고 바로 기소한 데 대해 문자메시지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공천 대가라면 은밀한 거래인데 수억원을 대출받아서 버젓이 내 이름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며 "말 못 할 상황에 몇 개월만 융통해달라는 말에 속아 보낸 것뿐이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는 인천공항에서도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 측근은 전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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