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가 어민들 재해 보험 가입률이 30%대에 머물자 보험료 지원 확대에 나섰다.
시는 어민이나 선원이 어업 활동 중 당한 재해에 대해 대인 보상을 해 주는 '어업인 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이 37%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어선이 해상에서 침몰·좌초·충돌·화재 피해를 봤을 때 대물 보상을 해 주는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률도 29%에 그쳤다.
어업은 각종 사고 가능성이 높아 위험부담이 크지만 일반 보험사에서는 보험을 취급하지 않아 수협공제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다.
시는 보험료 부담 탓에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보험료 보조율을 최저 1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5t 미만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지원하던 대인 보험료는 기존 35만원에서 56만원으로 늘린다.
10t 미만 어선 소유자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30t 이상 어선 소유자는 13∼20만원에서 26∼40만원으로 늘린다. 10∼30t 어선 소유자는 기존 15만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물 보험료 지원 액수도 5t 미만 어선 1척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린다.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던 10t 미만 어선과 10∼30t 어선은 각각 33만원과 30∼101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