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주민 갈등을 불러일으킨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9일 김상훈(대구 서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일 정기 국회 법안의결 본회의에서 민홍철(경남 김해)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이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대안은 20호 이상인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 집합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민간 사업자가 대구 서구 상리동에 지으려고 한 동물화장장은 계성고등학교에서 직선거리 약 200여m 거리여서 건립할 수 없게 됐다.
대안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예산 범위 안에서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 동물화장장의 합리적 거리 제한으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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