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계약조건 위반으로 거래정지…"국가계약법 등에 관련 내용 없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조달청이 계약조건을 위반한 조달물품 납품자에게 한 온라인 조달물품 입찰시스템 거래정지 조치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위법 처분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0일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거래정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사는 조달청과 2013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수상·해상구조물용 발판고정 물품인 '잔교'를 만들어 국가기관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잔교는 조달청이 운영 중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요구를 한 국가기관에 제공됐다.
하지만 2016년 2월 조달청이 '계약한 대로 잔교를 공장에서 만들지 않고, 현장에서 조립했다"며 계약조건 위반에 해당하므로 나라장터 거래를 정지한다고 통보하자 A사가 소송을 냈다.
1심은 "거래정지는 A사와 조달청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이뤄진 의사표시로, 공권력의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면서 각하결정을 내렸다. 거래정지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2심은 "거래정지는 A사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침익적·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됐다며 거래정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와 같은 제재적 처분은 국가계약법 등에 아무런 근거가 없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조달청의 거래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다만 조달청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거래정지 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2심 판단에는 불복 주장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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