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63)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낮 12시 50분께 창원시 회원구 지인 B(58)씨 집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C(52)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여기 사람이 죽어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A는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여자친구를 괴롭혀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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