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부터 2일 오전 9시까지 서울시 각종세금 '납부불가'

입력 2018-12-10 11:15  

새해 첫날부터 2일 오전 9시까지 서울시 각종세금 '납부불가'
상하수도 요금 1월 1일 하루 연체금은 일괄 면제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시는 새해 첫날인 2019년 1월 1일 0시부터 이튿날인 2일 오전 9시까지 시의 모든 세금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고 10일 밝혔다.
이 33시간 동안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와 과태료, 상하수도요금 등을 모두 납부할 수 없다.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 ETAX, 세금납부 앱 STAX, 세금납부 ARS, 공과금수납기, 위택스(wetax.go.kr), 인터넷 지로(giro.or.kr) 등 원격 납부도 사용 불가다.
서울시는 수납대행 업무를 맡는 시(市) 금고가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면서 전산시스템 전환 작업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1월 1일은 법정 공휴일이라 가산금 등 불이익은 없다. 다만, 하루 단위로 계산되는 상하수도요금은 1월 1일 연체금이 일괄 면제된다.
한편, 새해부터 세금납부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 1566-3900으로 변경된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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