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경북 청도경찰서는 지난 9월 불이 난 용암온천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대표 정모(65), 사장 윤모(51)씨 등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상·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직원 상대 안전교육 및 관리 감독 부실과 소방 시설, 내부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온천에서는 지난 9월 11일 오전 9시 15분께 지하 1층 세탁실 건조기에 불이 나 이용객과 직원 등 100여 명 가운데 68명이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하는 피해가 났다.
경찰은 온천 측이 건조기를 정상보다 50도가량 높은 130도로 가동하고 건조기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아 쌓인 섬유 분진이 천장 전구에서 난 스파크에 옮겨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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