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50% 계층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오른다

입력 2018-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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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50% 계층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오른다
소득 최고구간 상한 523만원→580만원…복지부 "환급 형평성 보완장치"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건강보험 소득상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와 더불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가계파탄이나 노후파산에 직면하지 않도록 막는 대표적인 의료비 경감장치로 2004년 도입됐다.
1년간 병원 이용 후 각종 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상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3구간(소득 5분위 이하)은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설정한다.
이렇게 되면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지 않은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1분위)은 80만원에서 81만원으로, 2구간(2∼3분위)은 100만원에서 102만원으로, 3구간(4∼5분위)은 150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4∼7구간(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정한다. 이 구간에서는 상한액이 크게 오른다.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환급액 차이가 크다는 문제점을 반영한 조치다. 지난해 구간별 평균 환급액은 6분위 이상이 253만원, 5분위 이하는 161만원이었다.
4구간(6∼7분위) 상한액은 260만원에서 280만원, 5구간(8분위)은 313만원에서 350만원, 6구간(9분위)은 418만원에서 430만원, 7구간(10분위)은 523만원에서 58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월별 보험료 하한액(연소득 100만원 이하)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해 1구간(소득 1분위)과 같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표]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단위 : 만원)
┌──┬───────┬───┬────┬────┬───┬──┬──┬──┐
│연도│ 소득분위 │1구간 │ 2구간 │ 3구간 │4구간 │5구 │6구 │7구 │
││ │(1분위│(2~3분위│(4~5분위│(6~7분│ 간 │ 간 │ 간 │
││ │ ) │ )│ )│ 위) │(8분│(9분│(10 │
││ │ │││ │위) │위) │분위│
││ │ │││ │││ ) │
├──┼───────┼───┼────┼────┼───┼──┼──┼──┤
│’18│요양병원 120일│ 124 │ 155 │ 208 │ 260 │313 │418 │523 │
│ 년 │ 초과 │ │││ ││││
││ 입원한 경우 │ │││ ││││
│├───────┼───┼────┼────┤ ││││
││요양병원 120일│ 80 │ 100 │ 150 │ ││││
││ 초과 │ │││ ││││
││입원 제외한 경│ │││ ││││
││ 우 │ │││ ││││
├──┼───────┼───┼────┼────┼───┼──┼──┼──┤
│’19│요양병원 120일│ 126 │ 158 │ 212 │ 280 │350 │430 │580 │
│ 년 │ 초과 │(추정)│ (추정) │ (추정) │ ││││
││ 입원한 경우 │ │││ ││││
│├───────┼───┼────┼────┤ ││││
││요양병원 120일│ 81 │ 102 │ 153 │ ││││
││ 초과 │(추정)│ (추정) │ (추정) │ ││││
││입원 제외한 경│ │││ ││││
││ 우 │ │││ ││││
└──┴───────┴───┴────┴────┴───┴──┴──┴──┘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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