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상의 "특정 기업이 낸 회비 못 받겠다" 법원에 공탁

입력 2018-12-10 11:04   수정 2018-12-10 11:23

김천상의 "특정 기업이 낸 회비 못 받겠다" 법원에 공탁
"상의회장 독선" vs "품위 손상 때문"…대한상의에 감사 청구


(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김천상공회의소가 한 기업이 낸 회비를 거부하고 법원에 공탁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김천상의 상공의원 A씨에 따르면 지난달 6개월 치 회비 164만원을 김천상의에 납부했으나 김천상의가 이를 받을 수 없다며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공탁했다.
이에 A씨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하반기 회비를 냈는데 김천상의가 이를 법원에 공탁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A씨는 "김천상의 180명 회원 중 한 명이고 집행부 상공의원 37명에 속한다"며 "10여년 활동해 왔는데 회비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 대기업 협력사를 경영하는데 김천상의 회장의 업체와 경쟁 관계여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김천상의 회장의 독선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천상의 회장은 "(A상공의원이) 상의회장을 헐뜯는 등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해 회비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상공회의소법에는 상공회원 권리를 제한하려면 회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받은 회비를 법원에 임의로 공탁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게 대한상의의 해석이다.


대한상의 감사실은 청구 내용을 확인한 뒤 상공회의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par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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