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교육 개선'…광주시 민생규제 현장토론회

입력 2018-12-10 15:17  

'식품위생교육 개선'…광주시 민생규제 현장토론회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는 10일 시청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맨과 공동으로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식품위생교육 개선, 명품강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건의 등 광주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건의과제 11건(현장 건의 6건, 서면 건의 5건)이 논의됐다.
먼저 식품위생교육 관련으로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1회 교육만으로 식품위생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은 매년 허가관청·등록관청에서 이수하도록 규정돼 있어 관할지역을 벗어나 유사한 형태의 영업장을 운영할 경우 동일한 교육을 반복해서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식품위생관리가 소홀하지 않은 범위에서 지역 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건의사항에 대해 일부 수용 의지를 나타냈다.
현실과 맞지 않는 안전관리규정으로 운영에 애로가 있는 수소충전소에서 해당 규정에 대해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 충전사업자용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을 개정, 차량점검 기준에 대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에서 매년 선정해 다양한 지원을 하는 프리(PRE) 명품강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확대해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광주시는 PRE-명품강소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 등을 통해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우대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체공 시간을 높일 수 있는 드론용 액화수소 연료 사용 규정 신설, 하부부식 방지작업의 자동차정비업 작업 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도 관련 기업체와 해당 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광휘 광주시 기획관리실장은 "현장에서 논의된 대부분의 과제가 중앙부처에서 수용 의사를 밝힌 점은 긍정적이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규제개혁 노력을 기울여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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