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도시계획 수립 권한 '국토부장관→행복청장'

입력 2018-12-10 15:06  

세종시 도시계획 수립 권한 '국토부장관→행복청장'
행복도시법 개정…대전·충남·충북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틀을 짜기 위한 권한이 도시건설 주체로 이양된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규정에는 그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줬던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도시건설 주체인 행복청장에게 이관하는 안이 담겼다.
광역도시계획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을 위한 사실상의 최상위 청사진이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전략이 여기에 제시된다.
기본계획으로는 도시건설 부문별 기본원칙과 추진 방향 등 기본 이념을 세운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에 관할구역 일부가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대전시·세종시·충북도·충남도)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미 관련 예산 6억6천만원이 확보된 상태다.


내년부터 행복청과 4개 시·도는 함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문화·관광, 산업·경제, 교통·인프라 등 분야별로 광역 상생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행복청은 여기에 더해 행복도시 건설사업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 자격 규정도 손질됐다고 전했다.
위원의 연임 가능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한편 심의안건과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추가했다.
행복청 김용태 혁신행정담당관(과장)은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행복청으로 이관된 만큼 행복청은 2006년 처음 세워진 기본계획을 세심히 살필 것"이라며 "그 간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5차 국토종합계획은 물론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해 변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ald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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