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드러나면 설립허가 취소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실태조사를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절차 문제 ▲ 광화문집회에 교사 강제동원 의혹 ▲ 교육청과 협상하기로 한 서울지회장을 위협했다는 의혹 ▲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막고자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 등을 살핀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설립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에는 교육청 관계자와 외부전문가 7명이 참여한다.
교육청은 애초 11일 조사를 시작하려 했으나 한유총 사정을 고려해 일정을 미뤘다.
한유총은 1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컨벤션홀에서 이사회와 총회를 연이어 열고 이덕선 비대위원장을 이사장으로 추대할 예정이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