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도 소비자권익 교육 무료로 받는다

입력 2018-12-10 15:21  

국내 체류 외국인도 소비자권익 교육 무료로 받는다
법무부-한국소비자원, 이민자 소비자권익 증진 업무협약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한국 정부에서 무료로 휴대전화를 준다고 해서 믿었는데…."
지난 2월,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 대리점을 찾은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 A씨는 한국 정부가 유학생들에게 무료 휴대전화를 지급한다는 대리점 측 말만 믿고 덜컥 계약서를 썼다가 낭패를 봤다.
불합리한 계약을 맺은 A씨는 한국소비자원까지 나선 끝에 간신히 계약을 취소했고, 이 대리점에서 비슷한 피해를 본 계약자 35명도 구제받을 수 있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소비자 보호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 피해를 보고도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법무부와 한국소비자원은 10일 진천 한국소비자원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외국인들에게 사회통합 강의를 하는 강사 중 40∼50명을 선발해 소비자교육 강사를 양성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전문 강사 양성 교육을 맡는다.
소비자원은 외국인들의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이들의 한국어 수준에 맞춘 교재도 제작할 예정이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소비자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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