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근규 전 제천시장, 벌금 300만원 구형받아(종합)

입력 2018-12-10 17:04  

공직선거법 위반 이근규 전 제천시장, 벌금 300만원 구형받아(종합)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근규 전 제천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부(정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시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지방선거 제천시장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지인들과 선거구민 등 800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나 SNS를 이용,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이 제천의 한 인터넷 매체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도한 여론조사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봤다.
이 전 시장은 해당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지 못한다.
이 전 시장은 당시 현직 시장 신분이었다.
이 전 시장은 민주당 제천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상천 현 시장에게 패배,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
이 전 시장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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