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유기 방조한 아들은 집행유예
(영덕=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물 사용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가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합의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사체유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아들(19)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7월 18일 영덕 자신의 밭에서 물 사용 문제로 이웃 주민과 다투다가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차에 싣고 계곡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아들은 아버지가 주민을 살해한 사실을 알면서도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생명이 희생됐고 피해자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했고 평소 물 사용 문제로 관계가 악화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 지시를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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