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5천 돌려 주세요" 윤장현, 불출마 선언 후 요구

입력 2018-12-10 16:52   수정 2018-12-10 17:08

"4억5천 돌려 주세요" 윤장현, 불출마 선언 후 요구
지방선거 이후 또 달라했으나 한 푼도 못 받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지방선거에 불출마 의사를 밝힌 후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전 시장은 공천을 바란 것이 전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김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진술 등을 토대로 윤 전 시장이 당내 공천을 앞두고 거액을 빌려주고 채용 청탁까지 노력해준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10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윤 전 시장은 지난 4월 4일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 사기범 김모(49·여)씨에게 '(사정이) 어렵다'며 빌려준 돈을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6·13 지방선거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는 당시 휴대전화를 여러 대 사용하며 권 여사, 권 여사 비서, 권 여사가 소개한 인물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 혼외자를 돌보던 양육자를 자처했으며 윤 전 시장은 이 중 권 여사로 알고 있던 연락처로 메시지를 보냈다.
윤장현 전 시장 "국민께 송구…공천 바란 것 아냐"…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 연합뉴스 (Yonhapnews)
윤 전 시장은 5억원을 빌려달라는 김씨의 요구에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보냈는데 이후에도 정치와 관련된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는 등 지난 10월까지 김씨를 권 여사로 알고 연락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김씨 측에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보낸 적은 없으며 윤 전 시장이 이자나 차용증을 요구한 적도 없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애초 공천을 염두에 두고 돈을 건넸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이 대출로 마련한 3억5천만원 이외에 지인에게 빌린 돈이라고 밝힌 1억원의 출처도 조사 중이다.
이 1억원이 이자를 적합하게 지급하지 않고 무상대여한 돈이거나 정치 활동에 관련된 자금일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도 있다.
검찰은 이날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가 오는 13일까지인 만큼 선거법 관련 수사에 집중하고 추가 혐의도 조사할 방침이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