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최고 1천만원대 벌금"…대만, 2차 법개정 나서

입력 2018-12-10 18:59   수정 2018-12-10 21:39

"가짜뉴스, 최고 1천만원대 벌금"…대만, 2차 법개정 나서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정부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관련 법률 2차 개정에 나섰다.
대만 빈과일보와 연합보는 대만 내정부가 '사회질서유지법' 관련 법규 초안을 제시한 데 이어 대만 행정원이 오는 13일 관련 초안 수정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10일 보도했다.
내정부의 초안은 부정확한 정보의 전파를 막기 위한 것으로, 법규 위반 시 최고 30만 대만달러(약 1천91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뤄빙청(羅秉成) 행정원 정무위원은 전날 이번 '디지털통신전파법' 수정 초안에서는 앞으로 커뮤니티의 부정확한 정보 유포가 신고되면 플랫폼 업체에 사실확인 요구 후 가짜 정보로 판단될 시 업체에 반드시 일정 시간 내에 글을 삭제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뤄 정무위원은 현재 '디지털통신전파법'이 입법원에서 심의 중이라며 민진당의 입법위원이 2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행정원은 민진당 입법위원에게 관련 참고의견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디지털통신전파법'의 초안에는 인터넷상의 논쟁과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 마닐라원칙에 입각해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를 정해 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플랫폼 업체의 감시 감독 기관이 아니라 상호 협력관계라면서 업체가 적법 운영을 한다면 사용자만 처벌하며 업체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5년 확립된 마닐라원칙은 인터넷 자유 보호를 위해 정보매개자에게 정보 검열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은 국제원칙이다.
하지만 신문은 언론의 자유 침해에 대한 학계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스정펑(施正鋒) 동화대 민족발전연구소 교수는 플랫폼 업체들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능한 정부에서나 생각할 법한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선유중(沈有忠) 동해대 정치학 교수는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비칠 수 있다며 법 개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은 언급을 피했으며, LINE은 먼저 정부 초안의 수정세칙 확인 후 답하겠다며 답변을 유보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jinbi1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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