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일호 밀양시장 기소

입력 2018-12-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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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일호 밀양시장 기소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혐의 처분




(밀양=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을 10일 불구속기소 했다.
재선에 도전했던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 3조4천억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블로그, 페이스북, 휴대전화 문자 등에 게재, 발송 등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알린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상대 후보 측으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박 후보 측에서 제출한 자료, 전반적인 취지 등을 고려하면 3조4천억원을 확보했다는 발언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3조4천억원을 확보했다고 알린 것이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허위사실공표죄)은 아니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86조 1항을 어겼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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