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이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스코틀랜드 법원의 의뢰에 따라 그동안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의를 해온 ECJ는 이날 이같이 선고했다.
ECJ의 이 같은 유권해석으로 영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브렉시트에 관한 '제2 국민투표' 실시 주장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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