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국회 무산으로 '적신호'…'외국인 노동자 확대안' 강행 처리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헌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새로운 헌법을 시행하게 하겠다는 뜻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이 어떤 헌법 개정안을 가졌는지 개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깊은 논의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민당은 이날 폐회한 임시국회에서 당 차원의 개헌안을 제시할 계획이었지만, 야권의 반발과 국민의 무관심, 다른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제시 시점이 내년 1월 정기국회 이후로 늦춰져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전 개헌안 국회 발의가 사실상 힘들게 됐다. 따라서 당초 계획하던 '2020년 개헌 시행' 목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관측이 많다.
자민당은 지난 3월 ▲자위대 설치 근거 조항 명기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 무상화 ▲긴급사태조항(대규모 재해를 염두에 둔 중의원 임기 연장) 추가 ▲참의원 선거구 조정 등 4가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차원의 개헌안을 확정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이런 내용의 개헌을 성사시킨 뒤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전력과 교전권 보유 금지)의 기존 조항을 고치는 '2단계'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는 야욕을 갖고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정부·여당이 임시국회에서 강행 통과시킨 출입국 관리·난민 인정법(입관난민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지방 중소기업의 심각한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이민정책은 아니다"고 재차 설명하며 "즉시 확실한 운용 태세를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다.
입관난민법은 새로운 체류 자격을 만들어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법 시행 후 5년간 외국인 노동자를 34만5천150명이나 새로 받아들일 계획이어서 법안을 둘러싸고 외국인을 대거 수용하는 사실상의 이민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체포로 와해 전망이 나오고 있는 르노-닛산-미쓰비시 자동차 3사 동맹과 관련해서는 "3사 동맹은 일본과 프랑스 간 산업 협력의 상징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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