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상장 유지…'시장 안정'에 무게둔 결론

입력 2018-12-10 20:52  

삼성바이오 상장 유지…'시장 안정'에 무게둔 결론
상장폐지시 시장 충격파·투자자 피해 고려한 듯
기심위 "경영 투명성 미흡하지만 개선계획 점검할 것"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삼성바이오)가 1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유지로 결정되면서 시장에서 거대한 불확실성이 일단 사라지게 됐다.
삼성바이오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삼성바이오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고 거래가 정지된 지 19거래일 만이다.
거래소는 이 사안의 무게와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지난 30일 기심위에 심사를 넘겼다. 기심위는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더 면밀하게 심사하는 기구다.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풀 15명 중 6명과 거래소 소속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과 삼성바이오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가운데, 기심위는 삼성바이오 쪽의 손을 들어줬다.
기심위는 이날 삼성바이오에 대한 심사 결과로 "경영의 투명성과 관련해 일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심위는 큰 틀의 판단 기준으로 기업의 계속성, 재무 안정성, 경영의 투명성을 들면서 기업의 계속성 측면에서 "사업전망 및 수주잔고·수주계획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의 계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는 "'2016년 11월 공모증자 및 지난 11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등으로 상당 기간 내에 채무불이행 등이 현실화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영의 투명성에 관해서는 "증선위가 분식회계로 조치하는 등 경영 투명성에 일부 미흡한 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삼성바이오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감사기능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계획을 제출했다"며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해 향후 3년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판단이 상장을 폐지할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기심위가 시장 건전성·투명성 확립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시장 안정성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기심위는 특히 삼성바이오가 상장 폐지될 경우 시장에 불어닥칠 거대한 후폭풍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는 시가총액이 22조원으로 국내 시가총액 순위 7위인 초대형 기업인 데다 소액주주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7만8천640명(시가 2조6천374억원)에 달한다. 상장이 폐지될 경우 이들이 입는 피해는 엄청나다고 볼 수 있다.
또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가 상장 폐지될 경우 제약·바이오 업종뿐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 대한 저평가로 확대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과거에 분식회계에 연루된 대우조선해양[042660]이나 한국항공우주[047810] 등이 상장 폐지되지 않은 전례도 이번 기심위 판단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시장 안정에 무게를 둔 기심위는 결론을 내는 데도 속도를 냈다. 심의 대상 결정 이후 20영업일(12월 31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심사를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를 한 달 연장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단 한 차례 회의를 마친 뒤 '속전속결'로 심사를 끝냈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기심위 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기심위 심사 일정과 관련한 질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상장 유지를 결정한 기심위의 최종 판단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바로 다음 날인 11일부터 매매가 재개된다.
mi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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