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피해자 80차례 찔러…심신미약 불인정

입력 2018-12-11 12:00   수정 2018-12-11 16:16

'PC방 살인' 김성수, 피해자 80차례 찔러…심신미약 불인정
검찰, 살인 혐의 구속기소…동생은 '폭행 공범' 불구속 기소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사소한 다툼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잔인하게 살해해 공분을 일으킨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성수의 동생(27)은 살인이 아닌 폭행에만 가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동생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PC방 살인' 김성수, 피해자 80차례 찔러…동생은 '폭행 공범' 혐의만 / 연합뉴스 (Yonhapnews)
김성수는 10월 14일 오전 8시 8분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 모(21) 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동생은 김성수가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할 때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을 도운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김성수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자리를 치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동생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폭행에 가담했다.
김성수는 미리 가져온 흉기로 피해자를 무려 80차례나 찔렀다. 이로 인해 얼굴과 팔 등의 동맥이 절단되는 등 크게 다친 피해자는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검찰은 당시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와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성수의 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성수는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는데, 김성수가 흉기를 쓰기 시작하는 장면은 현장 CCTV에 찍히지 않았다. 당시 CCTV에는 약 34초간 녹화 공백이 있었다.
검찰은 김성수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할 때는 동생이 가담했으나, 흉기로 찌르는 상황에서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동생은 살인죄 공범은 아닌 것으로 봤다.

일부에서는 피해자가 쓰러지기 전에도 김성수가 흉기를 사용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며, 당시 피해자를 붙잡고 있던 동생이 살인에도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CCTV상 김성수가 피해자를 쓰러뜨리기 전까지 흉기를 꺼내는 동작이 없었다는 점, CCTV에서 흉기로 보이는 것은 화면 번짐(블러) 현상이나 김성수의 옷에 달린 끈으로 파악됐다는 점 등이 이유다.

또한 검찰은 김성수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성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고, 이는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범행 당시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받으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런 국민의 분노를 계기로 정치권은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을 의무 조항에서 선택 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다.
공주치료감호소는 정신감정 결과 김성수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명했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