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천군이 이씨에게 부과한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소설가 이외수씨의 '막말 논란'에서 비화한 화천군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를 둘러싼 이씨와 화천군의 행정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법 행정 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1일 이외수씨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화천군이 지난 2월 이씨에게 1천877만2천90원의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한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월 16일 열린 심리에서 화천군에는 행정 처분 취소를, 이씨 측에는 이를 전제로 한 소송 취하를 양측에 합의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화천군이 행정 처분 취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조정이 무산돼 이날 판결로 이어졌다.
이외수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화천군은 판결 취지 등을 살핀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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