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혐의' 가세로 태안군수 불기소 "증거 불충분"

입력 2018-12-11 11:48   수정 2018-12-11 11:50

검찰 '선거법 위반혐의' 가세로 태안군수 불기소 "증거 불충분"



(서산=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은석 서산지청장은 "가 군수의 혐의사실에 대해 조사결과 기소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가 군수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직함 '전 경찰대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보고 사법기관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가 군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min36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