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공무원 발탁돼 벌금 100만원 이상 시 당연 퇴직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검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직후 후원자와 축하 골프를 쳤다는 허위 논평을 낸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로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A(55)씨와 B(41)씨를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5일 낸 논평을 통해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지사 후보에 대해 '당내 경선 직후(4월 15일) 후원자들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확보했다. 골프 친 비용이 공짜였는지 밝혀야 한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문 후보의 명예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문 후보는 당내 경선 직후인 지난 4월 15일 골프를 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해당 논평을 배포하기 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원희룡 후보가 지사에 당선한 이후 A씨와 B씨 모두 개방형 공모제로 지방직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 발탁됐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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