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관련 사건

입력 2018-12-11 14:19   수정 2018-12-11 15:45

[일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관련 사건



▲ 2018년 4월 8일 = 전해철 의원, '정의를 위하여'(세칭 '혜경궁 김씨') 트위터(@08__hkkim) 계정주 경기도선관위에 고발
▲ 4월 16일 =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건 넘겨받아 수사 착수
▲ 4월 23일 = 미국 트위터 본사, 한국 경찰의 계정 정보 요청에 협조 불가 회신
▲ 6월 11일 = 이정렬 변호사, 시민 3천여 명과 함께 김혜경 씨 추가 고발
▲ 10월 13일 = 전해철 의원, '혜경궁 김씨' 사건 고발 취하
▲ 10월 24일 = 김혜경 씨, 비공개리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출석 조사 중 귀가
▲ 11월 2일 = 김혜경 씨, 공개리에 2차 경찰 출석
▲ 11월 17일 =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김혜경 씨라는 수사 결과 언론 보도
▲ 11월 19일 = 경찰, 김혜경 씨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11월 21일 =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등록된 g메일 아이디와 동일한 포털 다음 아이디가 수사 직후 탈퇴 처리됐으며, 마지막 접속지가 김혜경 씨 자택으로 확인됐다는 내용 언론 보도
▲ 11월 24일 = 이재명 경기지사,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이 허위임을 법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 SNS에 게시
▲ 11월 27일 = 검찰, 김혜경 씨 휴대전화 확보 위해 자택 및 경기도청 집무실 압수수색
▲ 12월 4일 = 김혜경 씨, 수원지검 피의자 신분 출석
▲ 12월 11일 = 수원지검, 김혜경 씨 불기소 처분
이재명 "예상했던 결론…저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원" / 연합뉴스 (Yonhapnews)
(수원=연합뉴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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