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문화언어강사들,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요구

입력 2018-12-11 15:10  

서울시 다문화언어강사들,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요구
월급 최저임금 수준인 150만원대…'무기계약직 전환' 희망


(서울=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 서울시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과 한국문화 적응을 수년간 지원해 온 다문화언어강사들이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서울시다문화언어강사연합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09년부터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가 능통한 언어별 다문화언어강사 80여명을 1년 계약직으로 매년 선발, 서울시내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80여곳에 배치했다.


결혼이주여성이 대부분인 강사들은 학교에서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및 모국어 교육, 중도입국 학생 통·번역, 다문화이해 교육, 방과 후 언어 부진아 교육,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및 상담, 지역 다문화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강사 월급(기본급)은 10년 전 150만원대에서 2012~2013년 135만원으로 줄었다가 2014년 150만원대로 회복됐다. 올해는 최저시급 기준 1만3천원 많은 158만7천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이 월급은 영어 원어민강사 200만원, 스포츠강사 170만원보다 12만~42만원이 적은 것이며, 비슷한 일을 하는 교육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와 교통보조비, 자녀학비, 장기근속수당도 이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특히 이들 강사는 수년째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업을 보조하고 있지만 매년 재계약을 통해 근무하고 있어 신분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희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의 '다문화언어 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한데 이어 조만간 경기도 등 다른 지역 강사들과 연대해 건의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다문화언어강사연합회 기다야스꼬 회장은 "다문화언어강사는 결혼이주여성으로서 자녀를 두고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다"며 "그런데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차별을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문제 때문에 임금을 한꺼번에 올려주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그래도 타시도 교육청에 비교해서는 나은 편이고,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 또한 타 직종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업무 특성상 맞지 않은 것으로 지난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판단했다"고 밝혔다.
j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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