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돌보는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예산 첫 국회 통과

입력 2018-12-11 15:30  

보호소년 돌보는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예산 첫 국회 통과
총액 16억원 규모…전국 17개소 운영비·인건비 등 지원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돌보는 대안 가정인 청소년 회복센터가 개설 8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다.
청소년 회복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체계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부산가정법원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청소년 회복센터 지원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예산 총액은 시설 지원비 8억원, 교육비 8억원 등 모두 16억원이다.
전국 20개 청소년 회복센터 중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요건을 갖춘 17개소는 인건비, 운영비, 교육비 명목으로 센터당 6천만원가량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회복센터는 소년법상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을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보호·양육하는 '대안 가정'으로 '사법형 그룹홈'이라고도 부른다.
2010년 11월 경남 진해에서 처음 문을 연 뒤 전국에서 20개 설립된 청소년 회복센터는 보호소년 재범률이 다른 수탁기관보다 낮아 증설 요구가 많았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 예산 지원 없이 보호소년 1명당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지역 법원 자체 예산과 민간 후원에 의존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 예산안 심사 때도 청소년 회복센터 예산이 상정됐다가 막판에 제외돼 아쉬움을 샀다.
부산가정법원과 회복센터 취지에 공감한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청소년 회복센터는 2016년 5월 국회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돼 청소년 회복지원시설로 공식 인정을 받은 데 이어 2년 만에 국가 예산 지원도 이뤄졌다.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은 "청소년 회복센터가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보호소년을 치유하고 돌보는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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